손님이 후진 주차 중 가게로 돌진? 영업중단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는 사장님 대처법 4가지
운전을 하던 손님이 주차 미숙이나 조작 부주의로 매장 유리창과 벽을 뚫고 돌진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내부 집기 손상, 임직원 부상,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중단(휴업) 손실’까지 겹치면 사장님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객 차량 돌진 사고 발생 시 사장님이 당황하지 않고 건물 수리비부터 휴업 손실 보상까지 완벽하게 청구하는 단계별 대응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고 현장 즉시 보존 및 경찰·보험사 신고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고 경위 입증과 인명 구호입니다.
- 대응 포인트:
- 부상자(손님, 직원, 다른 고객)가 있다면 즉시 119 구급대를 부르고, 112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 대물 사고 접수번호를 현장에서 즉시 전달받으세요.
- 주의할 점: 현장 정리를 서두르지 마시고, 매장 파손 상태, 차량 위치, CCTV 영상, 건물 손상 부위를 다각도에서 촬영 및 녹화해 두어야 합니다.
2. 시설물 파손 및 집기/재고 자산 손해액 산정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발생한 직·간접적인 모든 물적 피해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대응 포인트:
- 건축 및 인테리어 수리비: 전문 원상복구 업체의 견적서를 확보합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물주와 원상복구 주체를 협의해야 합니다.)
- 내부 집기 및 파손 재고: POS기, 키오스크, 테이블, 인테리어 소품, 매장 내 파손된 원자재 및 상품의 구입 영수증과 손해 내역서를 증빙으로 남기세요.
3. 핵심: ‘영업손실(휴업손해) 보상금’ 입증 및 청구
가장 큰 피해액을 차지하는 것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2주 이상의 영업손실입니다.
- 대응 포인트:
-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을 통해 매장 공사 및 정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영업손실 보상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준비: 최근 국세청 매출 신고 내역, POS 상의 일일/월별 매출 및 순이익 자료, 임차료,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팁: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휴업손해 합의금이 실제 사장님의 일평균 순이익 + 고정비 합산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휴업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정받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매장 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선처리 검토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 합의가 연지연되거나 상대 보험사와의 이견으로 수리가 늦어질 때 대응 방법입니다.
- 대응 포인트:
- 사장님이 가입해 둔 ‘매장 화재보험(점포재산손해 특약)’이나 ‘자영업자 복구 보험’이 있다면, 자사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고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팁: 매장 복구가 지연될수록 휴업 손실이 커지므로, 빠른 영업 재개를 위한 최적의 정산 방식을 보험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요약: 고객 차량 매장 돌진 사고 대처 3줄 요약
- 현장 사진·CCTV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 및 상대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 파손된 집기·재고 및 인테리어 견적서를 작성하여 물적 손해를 입증하세요.
- 매출 자료 및 고정비 영수증을 바탕으로 공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휴업손해금)을 당당히 청구하세요.